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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한국소비자원 "티켓예매 서비스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넷에서 '각종 공연 관람, 연극 관람, 스포츠 관람'품목으로 검색한 통계. /한국소비자원



티켓예매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취소수수료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를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접수된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64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수수료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6.1%(148건)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29.5%(78건), '기타(할인, 티켓 분실·훼손 등)' 14.4%(38건)이 뒤를 이었다.

또 주요 티켓 예매사이트인 티켓링크와 인터파크, 예스24 등 3곳의 취소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취소 기한이 모두 공연 전일 특정시간으로 제한돼 있었다.

공연 관람 당일에는 취소가 아예 불가능했다. 공연 당일(또는 전일)이 평일, 주말, 공휴일인지에 따라 전일 오전 11시 또는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 10명 중 5명 이상이 티켓 취소 마감시간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당일 취소 시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또 스포츠 티켓 여러 장을 예매한 경우 일부 취소가 불가함에도 예매 단계에서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 티켓은 조사 대상 3개 중 인터파크와 티켓링크 2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프로야구 티켓만 부분취소가 불가하다.

소비자가 여러 장의 티켓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할 경우 티켓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하므로 취소를 원하지 않는 티켓까지도 취소수수료를 내야하고 예매수수료 또한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사업자와 공유하고 사업자에게 공연 티켓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일 취소가 가능하게 했다.

이 경우 취소수수료는 입장료의 90% 범위 내에서 부과하며 일부취소가 불가한 스포츠 티켓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티켓만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티켓 예매 시 예매 취소 조건, 취소·환불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공연이나 경기 당일에 임박해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소비자의 이용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취소 취소수수료 부담도 줄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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