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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박근혜 대통령 '특검법·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가"

사진/KBS1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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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재가했다.

22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서명)을 거치느라 오후 늦게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졌다.

특검법은 박 대통령의 재가 이후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될 전망. GSOMIA는 23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협정에 최종 서명한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7일 정부가 한일 GSOMIA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26일 만에 안건을 체결해 "정부가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GSOMIA 체결을 밀어붙었다"는 식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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