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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내달 햇살론 대출한도 최고 1000만원→1500만원으로 확대

내달부터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생활자금 수요를 지원하는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가 최고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금융사에 송금채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피해사례를 전파하고 마찬가지로 내달 중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과 햇살론 사칭 대출사기 피해예방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0년 7월 출시된 햇살론이 그간 지원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의 자금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대출한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1000만원 한도(6등급 이상 기준)의 햇살론 생계자금은 유사한 목적의 새희망홀씨(2500만원),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1500만원) 등 서민정책자금에 비해 대출한도가 낮은 수준이다. 당국은 한도 부족으로 필요한 생계자금을 공급받지 못해 나타나는 서민의 자금부족과 고금리 이용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에게 햇살론 대출한도를 1500만원(6등급 이상 기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우대폭을 성실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확대한다. 성실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면 0.3%포인트(기존과 동일), 2년 이상이면 기존 0.6%포인트에서 0.7%포인트, 3년 이상이면 0.9%포인트에서 1.2%포인트, 4년 이상이면 1.2%포인트에서 1.8%포인트 감면해준다. 전산시스템 수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햇살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과도한 신청서류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의 이용 편의를 향상한다. 유사 작성서류는 통합하여 작성부담을 경감하고 반복되는 작성내용은 1회만 기재하도록 간소화한다. 보증심사 시 징구하던 부대서류도 7종에서 4종으로 축소한다.

한편 당국은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빌려준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 내달 중 각 금융사 지점과 ATM기에 대출사기를 막는 포스터 등 홍보물을 비치하고 인터넷뱅킹 송금화면의 홍보배너, 경고문구 등을 보완한다. 서민금융 네트워크와 대출사기 범죄 신고체계의 연계도 강화한다. 피해 서민이 서민금융 통합콜센터(1397)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시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경찰청에 즉시 연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후에도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신종 수법 등장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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