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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라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체계 조성을 목표로 직거래 등 신 유통경로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온라인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에게 온라인몰 입점요령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1000개 농가에 대한 생산정보를 DB화 한다.

또 일회성·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거래장터를 과천 경마공원에서 열리는 '바로마켓'처럼 정례화하고 신도시·혁신도시·공공부지 등에 지역을 대표하는 '1도 1대표 브랜드 장터'를 설치·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생산자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사물 수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세종시의 경우 올해 9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관내 유치원 등 38개소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현물 급식을 개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향후 학교 전체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로컬푸드직매장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직거래 사업장 내 농촌사랑상품권 사용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직거래 규모가 2021년까지 4조원으로 확대되고 유통비용이 연간 5660억원씩 절감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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