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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어음' 대신 기업 살린 中企공제기금 어떤 상품?

대구에서 창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진수(가명)씨. 박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받아놓은 어음 1억원 어치가 졸지에 깡통이 됐다. 자칫 자신의 회사도 위험할 수 있었다. 박씨는 문득 얼마전 가입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이 떠올랐다. 다행히 박씨가 관련 기금에 납입한 횟수는 총 7회. 대출이 가능한 '6개월 이상 납부'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혹시나해서 매달 100만원씩 납부한 것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결국 박씨는 부금잔액의 10배인 7000만원을 6개월 거치, 30개월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내수 침체 등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24일 관련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1984년부터 시행돼 왔다. 기금은 현재 박씨와 같은 부도어음 대출과 더불어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매출채권 보험청구권 담보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부도어음 대출은 거래 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 회사 규모가 영세해 금융권을 통한 어음이나 수표의 현금화가 힘든 경우에는 어음·수표 대출 활용도 가능하다. 부금잔액의 5배이내에서 운영자금 이용도 가능하다.

중기중앙회 윤현욱 공제기획실장은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 대출을 지원하는 특성상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성격을 갖고 회수 곤란 채권의 회수, 현금화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선 금융회사를 보완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납부한 공제부금과 정부 출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운영되는 이 상품은 올해 10월 말 기준 가입자가 1만3000명, 조성된 기금은 4425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다. 다만 유흥업종 종사자는 제외된다. 공제부금은 10만~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150만원, 200만원도 납입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30, 40, 42, 50, 60개월 중 고를 수 있으며 최대 납부 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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