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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구조 변화…당국,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40여 년만 손본다

지난 1976년 도입돼 40여 년간 농어가의 재산 형성을 뒷받침해 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최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재편된다. 금융당국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신규가입 계좌를 대상으로 가입한도는 확대하고 과도한 우대금리는 낮춘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현대사회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농어가 감소와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 하의 과도한 고금리 혜택, 그리고 이에 따른 부정가입 빈발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농어민재산형성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를 합리화한다. 구좌당 가입한도(일반 월 12만원·저소득 월 10만원→통합 월 20만원)는 늘리고 저금리상황을 반영해 장려(우대)금리 지급률(만기 3년 기준 일반 1.5%·저소득 6.0%→일반 0.9%·저소득 3.0%)은 낮춘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제심사와 국무회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상품구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부정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바 철저한 이행상황 점검을 추진한다.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지점 차원의 자체 검사를 매 분기별 실시하고 농·수협중앙회 차원의 자체 재검사를 수시로 진행한다. 아울러 농·수협의 점검결과를 한은과 금융감독원에 통지하고 농·수협 검사 시 재점검을 매년 실시한다.

중장기적으론 기재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내달 중 관계부처 1차 회의를 개최하며 내년 중 수시개최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금융위 연구용역 발주과제에 이번 제도개편 방안을 발주해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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