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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MBS 담보증권 인정 조치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의 대출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1년 연장하여 내년 말까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일중당좌대출·자금조정대출 등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2016년 1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추가한 바 있다.

금통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안심전화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해당 증권 보유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 납입비율 인상(30%→50%) 등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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