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누진제가 12년 만에 개편된다.
정부는 24일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현행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편안은 총 3가지 안으로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제1안, 현 체제를 최대로 유지한 제2안, 그리고 제1안과 제2안을 절충한 제3안으로 구분된다.
가장 유력한 제3안은 200kWh 이하는 93.3원, 201~400kWh는 187.9원, 401kWh 이상은 280.6원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평균 인하율은 11.6%다.
산업부는 제3안의 경우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 이하 868만 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이를 상쇄하기 위해 1단계 가구에 대해 4000원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3개안 모두 1000kWh 를 초과하는 이른바 '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를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는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확대, 초·중·고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 내용도 담겼다. 특히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출산가구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제시했던 개편안보다 평균 인하율이 많지 않아 한국전력 수입감소를 보존해 주기 위해 인하율을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개편안은 각각 평균 19.6%, 20.2%의 인하율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한전의 연간 수입감소 추정액은 1조5813억, 1조6307억원이다. 반면, 정부 개편안에 따른 한국전력의 연간 수입감소 추정액은 제1안이 8391억, 제2안이 9295억, 제3안이 9393억원이다.
또 평균적으로 가구가 사용하는 200~400kWh 구간의 인하율보다 평균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인하율이 높아지는 것도 논란이다. 특히 제3안으로 개편될 경우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실제적으로 전기료 감면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글로벌 누진제 기준 설계원칙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다"며 "한전의 수입감소 부분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택용 누진제 관련 개편 요금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