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부터 아파트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2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또 내달부턴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부채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 현재 13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당국은 먼저 지난 8.25 대책 이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이들이 상호금융 등 2금융에서 돈을 빌리면서 나타난 '풍선효과'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매년 3000억원 규모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내년부터 농·축·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주담대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엔 집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주택구입용 주담대, 주담대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고부담 대출, 소득 산정 시 신고소득을 제출한 대출 등이다.
지난 2월 이미 수도권 은행 주담대에 적용한 바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당시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기 위해 분양자들이 저리로 받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담대는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었다. 당국은 이번 발표에 상호금융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분할상환 규모는 매년 원금의 30분의 1로 정했다.
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신규 주택시장에 영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심사 없이 분양권 당첨만으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집단대출에도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통상 집단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란 점에서 일반 주담대와는 다르지만 DTI 규제는 물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도 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분양시장 과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도 국장은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투기성 자금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DSR을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방안도 내달부터 시행된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담대, 신용대출을 비롯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모든 금융상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는 고부담 DSR 대출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DSR 지표는 우선 대출심사 때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DSR이 과도하게 높은 대출자에겐 소득수준을 재확인시키고 채무조정을 권유하게 된다.
도 국장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또는 금융권 활용도를 살펴 필요할땐 금융사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가계대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 활동을 연장해 금융사의 적절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