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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인노무사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맞손'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란우산공제 홍보 및 가입대행 업무를 망라하는것으로 두 기관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납입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병원(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 및 가입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 변호사·변리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자문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박영각 공제사업단장은 "노무사회 조직망을 활용한 노란우산공제 홍보가 기대된다"면서 "폐업·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상철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