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직구 주의보"…해외 쇼핑몰, 주문 후 취소 불가·환불 어렵다

해외구매 성수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일부 해외 쇼핑몰의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유명 해외 온라인 쇼핑몰 9개를 대상으로 취소, 배송, 반품 등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했다고 이같이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해외 쇼핑몰은 물품 발송 전 취소가 가능하지만'이베이'는 주문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 가능했다.

또 '샵밥'은 주문 후 수정 및 취소할 수 없었다. '라쿠텐'은 입점업체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재주문을 피해야 중복 결제 등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쇼핑몰에서 쇼핑할 때 직접 배송을 이용하지 않고 배송대행으로 물품을 수령할 경우 파손과 분실 피해를 입어도 해외 쇼핑몰로부터 직접 보상은 받기 어렵다.

따라서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은 가급적 해외 쇼핑몰 직접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외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정밀 검수, 파손 보험, 특수 포장" 등의 별도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송대행을 이용했다면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품 시 위약금, 손해배상청구가 법률에 의해 금지된 국내와는 달리 해외는 반품·환불 거래조건을 쇼핑몰 자율로 정하고 있다.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별로 반품 불가, 반품 수수료 청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구매 전 입점업체가 게시한 거래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샵밥, 아마존, 이베이, 아마존 재팬 등은 주문 결제 시 관세선납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선납금의 경우 면세인데도 세금을 부과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차액 환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베이는 관세선납금 반환에 대한 표시가 없어 주문 시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