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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산업 등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됐다.

정부는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수출승인·신고 및 해외인수·합병 신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동 법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관리,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고시에는 최근 첨단기술 해외유출 시도를 감안해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 및 공작건설·기계 등 기계·로봇 분야 9개 기술을 신설했다.

또 수요증가, 국내 독자 기술개발,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해 자동차,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분야의 핵심기술을 신규지정하고 이차전지, 조선 등의 분야는 기존 지정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 징후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 111) 혹은 인터넷 사이트 '기술보호 울타리'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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