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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와 함께 하는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21>회사 도입 퇴직연금제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회사 도입 퇴직연금제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는 DB(확정 급여형제도), DC(확정 기여형제도), 혼합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Q: 퇴직연금제도에서 회사가 도입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수는 무엇인가요?.

A: 회사가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의 종류는 1개만 도입하는 경우 ①DB 또는 ②DC, 2개를 도입하는 경우 ③DB와 DC, 3개를 도입하는 경우 ④DB와 DC와 혼합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도입 할 수 있는 ⑤기업형 IRP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업형 IRP(DC와 적립금 운용 방법이 비슷)는 제외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1개를 도입한 경우에는 그 제도가 자신의 퇴직연금제도가 됩니다. 회사가 2개 또는 3개를 도입한 경우에는 제도 중에서 하나를 결정(선택)해야 합니다. 결정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따라야 합니다. 이때의 결정이 퇴직연금 자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도입하는 제도 개수는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 되어야 합니다. DB만 도입 된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와 비슷하고, 퇴직급여가 80% 보장(사외적립 비율 80%)되므로 도입이 원활 할 수 있지만, DC가 유리한 근로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DC만 도입된 경우에는 DB가 유리한 근로자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또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2개 또는 3개를 도입하면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향후 회사의 다양한 급여체계(임금 피크제, 연봉제, 성과급제 등)를 반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은 복잡 해 질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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