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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예비 신랑·신부 주의하세요"…예식장 계약해제 관련 피해 급증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간(2014년 1월~2016년 9월)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2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9월까지 11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피해구제 420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3%(329건)를 차지했다.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21.7%(91건)였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위약금 과다 청구,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배상 미흡 등이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금 환급 거부 214건 중 계약해제 통보시점이 확인된 200건을 분석한 결과 66.0%(132건)가 90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했지만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예식예정일 89일 전 이후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총 비용의 10%∼35%다. 하지만 이를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가 87건(96.7%)으로 집계됐다.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제 시점을 보면 예식 예정일 29일전 이후 35.6%(32건), 59일전∼30일전 32.2%(29건) 순으로 나타나 예식일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사진촬영 및 앨범 제작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 서비스 미흡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76.2%, 320건)가 가장 많았다. 계약금은 평균 9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환급·계약해제·계약이행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8.3%(203건)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51.7%(217건)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명시했다.

또 대체 이용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에 소극적이거나 계약불이행 관련 소비자의 입증자료 부족 등이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이용 피해 관련해 한국예식업중앙회 및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부당행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예식장은 여러 곳을 비교 및 선정 ▲계약체결 시 계약금, 위약금, 식대 계산방식 등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가급적 빨리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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