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정책에도 무인비행체 '드론(Drone)'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 현장 점검 등에 드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위성·항공사진 등을 직불금 지급, 재해조사, 작황파악 등에 활용하고 있다.
농관원은 드론 활용을 위해 2015년부터 충북대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면 조사원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보다 점검 기간과 인력을 각각 65%씩 단축해 44%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연차별 드론 도입 계획을 수립해 2017년에는 조사원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산간오지 등에 우선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7년에 우선 드론 4대를 확보한 후 2020년까지 120대를 보유할 방침이다. 현재 드론 1대당 가격이 3000~4000만원 대로 농관원은 120대를 보유하는데 약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관원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농업관측 및 작황정보 파악, 농지불법전용 실태, 농업재해 상황 파악 등에도 드론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관측 및 작황정보 파악에 드론을 활용하면 올해 배추 파동과 같이 물가에 민감한 농작물들의 주기적 관측과 다양한 파장 분석기법을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농관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농지의 비정상적 활용 방지를 위해 실시간 촬영한 드론 영상과 지목정보가 있는 스마트팜맵을 합성·대조해 불법전용이 의심된 농지 상황 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드론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 도입이 업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농린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원격탐사 정보의 생산과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드론 원격탐사 프로세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