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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7일 이내 예금보험금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7일 이내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예금자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제 예금보험기구(IADI)는 예금보험금을 보다 신속히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보는 "저축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예금보험금 지급업무를 개선함으로써 소통과 협력 등을 지향하는 정부3.0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예보는 그간 부실저축은행 정리과정에서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정지, 월요일 인수 저축은행이 영업 재개 등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 방식으로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다만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이 뱅크런 등으로 갑작스럽게 영업이 정지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까지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예보는 지난해 12월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올 11월 해당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저축은행 어권 전체에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예보는 향후에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