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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험연구원, 서울시 긴급구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이 서울시 긴급구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긴급구조 전문교육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긴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기관 외의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기관의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 현장 활동요원은 연 1회 이상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화재방호설비와 화생방 대응분야의 방재시험연구원 외에 수난구조·수상구조·로프구조·교통사고·승강기사고 등에 각각 1개씩 총 6개 기관이 선정됐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화재방호설비 등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서울시 긴급구조 관련 기관 종사자의 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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