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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이마트, 백미 전 상품 등급제 표기 도입

이마트는 업계 최초로 '쌀 등급 표기'를 약 60여종의 백미 전 상품에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도입하는 쌀 등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5가지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수분, 싸라기,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기타이물) 백미를 분류해 특, 상, 보통 3단계로 상품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쌀 등급 표기제는 농립축산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내년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마트는 소비자들에게 쌀 상품의 신뢰를 높이고 쇼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올해 수확된 햅쌀 상품 중 일부에 쌀등급을 표시해 왔다. 오는 12월부터는 업계 최초로 백미 전 상품으로 확대한다.

실제 이마트 쌀 매출을 분석해 보면 2015년 쌀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올해도 10월까지 15.2% 감소하는 등 매출 감소폭도 늘어나고 있다.

이마트는 이번 등급 표기와 함께 기존 운영 중인 다양한 자체 제도를 지속 실천해 쌀 소비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도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쌀만 정상가격에, 30~45일된 쌀은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고 있다.

도정일로부터 45일이 지난 쌀은 판매를 하지 않는 쌀상품 판매기간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무거운 쌀을 직접 들고 가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지난 2월부터는 산지 직접 배송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4월부터는 뽀로로쌀, 라인프랜즈 쌀, 무명식당 혼합곡 등 다양한 특화 상품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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