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저축은행 대출 늘자…당국,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대폭 강화한다

그간 저축은행에 적용되어 오던 건전성 등 기준이 은행이나 상호금융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은행과 같은 기준으로 올라가고 20% 이상 고금리 대출은 20%를 가중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라 저축은행을 통한 대출이 크게 늘자 해당 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와 부실위험 선제 대응 조치를 명시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을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은 그동안 구조조정 진행 등을 이유로 타 금융업권 대비 건전성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특히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나 대손충당금 정립 기준이 은행이나 상호금융에 비해 낮았다.

이번 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연체기간 2개월 미만을 정상으로, 2~4개월은 요주의, 4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분류한다. 추정손실에 대한 별도 분류기준도 없앴다. 앞으로는 1·3·12개월을 기준으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한다. 내년 2분기 시행을 목표한다.

대손충당금 역시 일반대출 기준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적립에서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로 강화된다. 다만 회수의문은 55%로 하향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완화된다.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점차 높여가는 방식으로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한다.

금리가 20%를 넘는 고위험 대출은 충당금 적립률이 일반대출보다 20% 가산된다. 예를 들어 요주의 분류 대출을 10%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지만 대출금리가 20%를 넘으면 12%를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업권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는 물론 합리적인 신용평가에 기반한 고금리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