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금융지주·은행·보험 등 금융권 과태료 부과한도가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과징금도 기존 대비 평균 최대 5배까지 인상된다. 지금까진 동일한 위반행위에도 불구 법률마다 금전제재가 상이해 왔지만 앞으론 동일한 금전제재가 부과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솜방망이'란 지적이 제기되어 온 금융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금융사지배구조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대부업법 등이 대상이다.
우선 주요 업권을 중심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평균 2~3배가량 인상된다.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최대 5000만원)만으론 대형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지주나 은행·보험·자본시장법의 경우 기관은 최대 1억원으로, 개인은 2000만원(현행 1000만원, 보험업법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법은 현행 최고한도 5000만원을 유지한다.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신협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과징금의 경우 위반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해 산정된느 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한다. 은행의 경우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위반금액의 10%에서 30%로, 보험은 부당광고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늘어나게 된다.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한다. 여전·전자금융법처럼 법정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인 경우 다른법 사례를 참고해 위반금액과 부과비율을 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정액 한도를 3∼4배 인상한다.
법률에 따라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됐던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의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신협법의 검사 거부·방해,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의 경우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고 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의 부동산 취득 제한사항 위반의 경우 벌금에서 과징금으로 재조정된다.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도 금전제재를 도입해 형평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은행법에는 검사 거부, 경영공시의무·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신설된다. 보험업법 역시 부수업무 신고, 대주주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신설된다.
이 외 보험·저축은행·여전·전자금융·대부업법은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하는데 그쳐 임원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금융위는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