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 사업에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사업자는 앞으로 20년간 가격 변동성에 관계없이 계약된 가격으로 발전공기업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30일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에서 위의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초기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 대기업 외에는 소규모 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가격의 변동성으로 수익이 불안정하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자금지원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SMC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태양광 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개편하고, 입찰자격도 현행 3MW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요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사업자선정제도는 소규모(3MW이하) 태양광 사업자의 안정적인 REC 판로지원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제도로 그동안 태양광사업자와 발전공기업 간 12년 고정가로 REC 구매계약을 체결해왔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장기고정가격은 보장하지만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가 있다"며 "이를 통해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 보급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향후 업계 의견수렵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고 학교 옥상 임대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전력망 접속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신재생 설비 증가에 따른 개발반대 민원과 각종 규제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 주민이 지분 참여시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하고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등을 우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익안정성과 입지를 확보한 신재생사업자가 조속히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계통접속 소요기간을 17개월에서 11개월로 최대 6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의 계통투자 확대를 통해 접속대기 중인 1MW 이상 신재생 사업자도 2018년까지 계통 접속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25년에는 11%까지 상승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주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2015년 32.5%에서 2025년엔 72%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