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첫 기관심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세월호 7시간'·'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이나 녹취록' 등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3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7시간'을 파헤치라는 게 국민 요구다.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청와대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유로 들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국조특위 차원에서 자료가 확실히 제출되게 해 주고, 이게 안 되면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현재까지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 조사가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정호성 녹음파일은 대통령 관련 핵심 자료다. 녹음파일 자료의 제출 요구를 법무부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자, 이 차관은 "특검 수사도 진행되고, 재판도 진행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직접 증거물 자체를 드리는 건 어려운데, 질문 사항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힌 김수남 검찰총장·김주현 차장검사·박정식 반부패부장은 국조에 불출석하며 한 때 파행했다.
여야 위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대검찰청 관계자 전원이 나타나지 않은 데다 회의장에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잇달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 결국 1시간 40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다 정회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두 야당이 전날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종료 시점에 와 있다"며 "더 수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며 그간의 수사결과만 국민에게 보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국조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과 여러 부정부패 사건의 진상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지 재판 도중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없다"며 "대검찰청의 불출석 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20분 정회 후 속개한 회의에서 김성태 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김수남 총장과 협의해 오후에 출석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며 "다음 달 5일 기관보고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도 간사 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