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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니모리에 과징금 10억 7900만원 부과

공정위, 토니모리에 과징금 10억 7900만원 부과

가맹점에 판촉비용 일방적 전가 외 영업지역 축소 등 위반 행위 적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영업지역을 축소하고 거래를 거절한 행위,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10억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니모리는 해당 브랜드 회원을 대상으로 ▲상시할인 ▲빅세일 ▲멤버쉽데이 등 다양한 명칭의 할인행사를 실시해왔다. 매장에서 토니모리 회원으로 가입하면 구매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포인트 적립, 제품 상시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빅세일'은 매년 평균 4~5회 가량, 회원 여부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 '토니모리데이'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토니모리 회원에 한정하여 인기제품 제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토니모리는 2007년 가맹사업 초기부터 각종 할인행사나 회원대상 상시할인시 발생하는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5:5로 부담해왔다.

그러다가 2011년 할인비용 분담기준을 기존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5:5'에서 '공급가격 기준 5:5'로 변경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회원대상 상시할인에 대해서는 같은 해 3월, 빅세일 등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월부터 변경된 정산기준을 적용했다.

'공급가격 기준 5:5'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10000원짜리 제품을 50% 할인·판매하는 경우 토니모리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한 가격(예: 2500원) 기준으로 50% 즉 1250원을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375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한 정산기준이다. 또한, 2012년도에 기존에는 없었던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신설하고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화장품 브랜드샵은 할인행사가 잦아 할인비용 정산기준은 가맹점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이다. 토니모리는 할인비용 정산기준 변경 이후 할인행사를 확대·시행했고 가맹점사업자들은 과도한 할인비용 부담으로 매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됐다.

아울러 토니모리는 2014년 8월 14일 이후 기존의 73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시흥점 등 63개 가맹점은 도보 30m, 남원점 등 10개 가맹점은 도보 100m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했다. 영업지역 설정 이전 위 73개 가맹점이 소재한 곳으로부터 가장 인접한 토니모리 가맹점은 30m 혹은 100m보다 훨씬 먼 거리에 소재하고 있었음에도, 계약서상 영업지역을 30m 또는 100m로 턱없이 좁게 설정함으로써 영업지역이 실질적으로 대폭 축소됐다.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지역을 축소한 것은 기존의 토니모리 가맹점사업자들이 입점해 있는 주요 상권에 토니모리 세컨 브랜드인 라비오뜨의 출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14일 이후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하고, 영업지역 내에 동종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 설치가 금지됐음에도 토니모리는 법 개정일 이후 11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특수상권에 위치한 점포라는 이유로 영업지역을 불명확하게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판촉비용 전가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거래 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계약서상 영업지역을 설정하기만 하면 법위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해석으로 영업지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해 향후 인근 추가출점을 용이하게 하려는 일부 가맹본부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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