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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해외직구 상품 환불 '평균 20일'…반품 방법은?

해외직구 반품 절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들이 직구 상품을 반품할 경우 평균 20일이 소요되고 반품 방법 또한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주문과 결제, 배송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반품이나 교환에 관련된 정보는 부족한데다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고 1일 밝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해외구매 및 반품 절차를 조사한 결과 반품 신청부터 구입대금 환불까지 평균 19.6일이 소요됐다. 최소 10일에서 최대 38일까지 걸리기도 했다.

반품을 위해 국제배송요금 등 추가 비용은 쇼핑몰 과실 여부, 거래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심지어 관세를 낸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됐다.

◆반품 실익 먼저 가늠하라

해외구매 반품은 단순 변심이나 배송 중 파손, 주문과 다른 제품 수령 등 전자상거래의 일반적인 변수 외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관세 부담과 통관 불가 제품 구입 등이 대표적이다.

반품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쇼핑몰마다 다른 환불 규정과 관세환급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주문·배송할 때 쇼핑몰의 반품 조건을 확인하는것이 좋다. 반품 기한이나 기한 산정기준은 쇼핑몰별로 다르다. 배송대행을 이용하면서 박스·포장·옷걸이 등이 제거된 경우에는 반품을 할 수 없다.

반품을 결정했을 때는 소요 비용과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관세사 수수료와 특송업체 운송요금을, 직접 진행할 경우에는 세관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국제배송요금 등을 각각 추산해 실익을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반품 절차 달라

물품 수령을 하기 전 반품은 쇼핑몰에 우선 반품 신청을 해야한다. 쇼핑몰 측에서 반품을 승인해 주면 반품할 주소와 연락처(리턴 라벨) 등을 확인하고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신청서와 반품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쇼핑몰에 물품이 도착했다는 여부가 확인되야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쇼핑몰에서 직접 배송했는지,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반품 절차도 달라진다. 쇼핑몰에서 직배송을 이용했다면 쇼핑몰에서 보낸 국제특송업체가 반품 절차를 대행해 준다. 소비자는 리턴 라벨만 전달하면 된다.

리턴 라벨은 쇼핑몰에서 반품을 승인할 때 물품 반품용으로 제공하는 라벨이다. 국내 택배운송장과 유사하다.

배송대행지를 통해 배송받았다면 우선 배송대행지로 보낸 뒤 구매처 현지 배송업체를 통해 쇼핑몰에 반품해야 한다. 판매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쇼핑몰 반품 주소로 직접 보낼 수도 있다.

수입신고가 이뤄지기 전에 반품을 하고싶다면 관활 세관 통관지원과에 연락해서 처리하거나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세관에 신고한 뒤 반품을 처리할 수 있다.

물품을 수령한 이후에 반품은 배송대행지를 이용했느냐, 관세를 납부했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배송대행지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쇼핑몰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뒤 배송대행지 또는 쇼핑몰 반품 주소지로 반품하면 된다. 여기에 관세를 납부했다면 수출신고와 환급신청단계가 추가된다. 구매자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관세사나 국제특송업체에 대행 의뢰도 가능하다.

관세 환급은 수입신고필증과 반품사유서, 증빙서류, 수출인보이스,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보내야 한다. 온라인으로 보낼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 포털 '유니패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이나 우체국에 방문해서도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관세청의 자문을 거쳐 해외구매시 수출신고와 관세 환급 등에 방법을 담은 '반품가이드'를 발간했다.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 경우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보여준다.

반품가이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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