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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불체포특권 '악용 방지' 개정법, 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정기회) 국회 제14차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악용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 로부터 24~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첫 본회의서 자동 상정·표결 처리토록 하는 개정안을 재석 228명 가운데 찬성 22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현행 국회법 상으로는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폐기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3·5월 폐회 중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회의와 대정부질문은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화요일 오후 2시, 소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시작하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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