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위해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 바꾼다

내년부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에 소비자보호 요소가 반영된다. 판매실적 등과 과도하게 연동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구매권유, 부적합한 상품판매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피해가 상존해 왔다"며 "특히 금융상품 판매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된 보상체계가 불완전판매 유발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금융회사의 인센티브 체계 설정 시 판매 실적, 부가상품 판매 등에 따라 보상 비중이 과도하게 높이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소비자 만족도 관련 요소를 통해 민원건수,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균형있게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OO) 역할도 강화한다. COO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성과평가지표(KPI)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보상체계 개선 등을 건의하도록 한다.

이 외 고령소비자나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차별 없이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에 금융취약계층이 정확한 상품 이해와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지침 마련을 의무토록 한다. 또 고령자에 상품 관련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복잡하거나 위험한 금융상품은 권유를 자제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장애유형별 세부 고객 응대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