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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내년 고령사회 진입…"노인빈곤율 낮추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해야"

내년 고령사회(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고령사회로의 진입 기간은 평균 25년이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9년 만의 진입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령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미흡으로 노인빈곤율이 지난 2013년 기준 49.6%에 이르며 공·사적 연금 미성숙으로 향후에도 노인빈곤율 감소는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OCED 주요국은 공·사적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 지난 2007년 노인빈곤율 15.1%에서 2012년 12.6%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주요국에 비해 10~20년의 격차로 유사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OECD 주요국의 고령사회에서 사적연금 급여 비중(1990년 1.2%→2011년 1.6%)과 기금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다양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으로 OECD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적연금자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2014년 기준 37.2% 수준에 이르렀다.

복지정책을 강하게 수행하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적연금 비중은 크지 않았으나 미국·영국·호주의 경우 GDP 수준과 유사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을 보였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고령사회에서 OECD 주요국은 공·사적 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로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주요국의 공·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을 보면 평균 공적연금 41.3%, 사적연금 16.3% 수준으로 나타난다. 특히 사적연금은 고령사회에서 주로 도입되어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기간은 9년 정도로 OECD 주요국 평균(25년)보다 약 3분의 1 수준으로 짧다는 점에서 보다 발 빠르게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재정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줄임에 따라 사적연금 활성화 필요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사적 연금의 균형발전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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