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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전면 허용…개정안 국회 통과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온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면 허용된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온 대학 등록금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됐다.

현재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는 일부 대학에서만 가능하다. 업계 추산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 비율은 1% 내외에 불과하다.

다만 2015년 기준 연간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 등록금 규모는 14조원에 달한다. 모두 현금으로 이루어져 카드업계로선 이번 신용카드 납부로 시장 수익성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

카드 납부를 받고 있는 대학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는 1.5~2.0% 정도다. 지난해 연간 대학 평균 등록금(667만원)으로 수수료를 추산할 경우 한 학생당 10만원~13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생긴다. 대학들이 연간 2100억원에서 280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하는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학 수수료 부담과 관련해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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