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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알리안츠생명,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122억원 전액 지급 결정

알리안츠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122억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규모는 지난 2월 기준 지연이자 포함 122억원가량이다. 10개월 간의 지연이자를 더하면 실제 지급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사회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알리안츠생명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 조치를 예고하면서 '백기'를 든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알리안츠생명은 포함한 삼성·한화·교보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예정 제재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개사는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던 현대라이프는 금감원의 현장조사가 지난주 마무리되어 이번 제재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재해사망 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9월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삼성생명 등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입장 변화는 없다"며 "소명 절차를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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