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 광고 시청 시 데이터 소모량(8MB) 인지여부.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광고 시청 시 데이터 소모량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 이상으로 긴 광고에 대한 제재와 광고 시청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을 보상해주는 리워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7일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및 동영상 광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고 시청 시 데이터 소모량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34.2%에 그쳤다고 밝혔다.
현재 유튜브, 네이버TV캐스트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경우 영상 시청 전에 5초에서 길게는 15초에 이르는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하게 돼 있다. HD 화질 영상은 초당 약 0.9메가바이트(MB), 고화질의 경우 초당 약 0.5MB의 데이터를 소모하게 된다. 15초 광고를 보면, 총 8MB의 데이터를 소모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65%의 소비자들은 동영상 광고로 새어 나가는 데이터 요금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긴 광고시간에 대한 불만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사이트 이용시 불만족한 요소로 긴 광고시간을 꼽은 이용자가 37.1%로 조사된 것. 특히 콘텐츠 다양성이나 영상 화질과 같은 요소보다 불만이 월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느끼는 적절한 광고 시간은 얼마나 될까. 조사결과 적절한 광고 길이로는 60.6%의 응답으로 '5초 광고'가 꼽혔다. 15초 광고가 적절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단 8.7%에 그쳤다.
또한 대다수 소비자는 광고 시청에 데이터를 부담하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수익을 올리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2.8%에 달한 것.
녹소연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광고를 시청하는 것 자체로 이미 동영상 제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되는 데이터 트래픽까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광고 시청 데이터 비용 부담 방식으로는 데이터·현금·마일리지 제공 등이 꼽혔다.
녹소연은 "광고 시청에도 데이터가 소모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고 시청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을 보상해주는 리워드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