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무효가 된 규정을 내세워 박태환 선수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느냐"고 김 전 차관에게 질문했다. 김 전 차관은 "(박태환 측이) 리우올림픽에 보내달라고 얘기했다"며 "난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가지 못했을 경우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설명했는데 박태환 선수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박태환을 보내준다고 얘기하면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을 위반하게 돼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이 언급한 IOC 헌장은 금지약물 사용(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된 다음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일명 '오사카 룰'로 불린다.
박태환 선수는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A)에서 18개월 자격정지를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수영 4개 종목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지만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출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사카 룰에 근거해 '도핑으로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운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박태환 출전 허용 판결을 내린 뒤에야 국가대표 명단에 박태환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 오사카 룰은 2011년 CAS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며 폐지 판결을 내린 규정이다. 이에 IOC는 즉각 해당 규정을 없애고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는 것이 되레 IOC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포츠 전문가로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던 만큼 대한체육회 규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묵인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