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이후 청문회 일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는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27명 중 14명 만이 출석한 '반쪽 청문회'가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씨는 국조특위가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끝내 불출석했다.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최 씨는 청문회 전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직접 필사한 사유소명서를 보면 글씨가 어떤 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너무 또박또박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순실은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라고 썼다"며 "공황장애를 잘 모르고 적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다른 출석 대상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의사 소견서라도 첨부했다. 유독 최순실은 소견서도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최 씨가 불출석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히자 최 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청문회에 출석할 때까지 추가적인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은 오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두 모녀를 위한 별도의 5차 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두 모녀가 나올때까지 청문회를 추가적으로 잡는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은 "최순실과 일가들의 국정농단 사실을 더 진실되게 밝힐 역할과 조치 당부한 부분에 대해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 청문회 포함한 현장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반드시 접근하겠다"며 추가 청문회의 의지를 밝혀 최 씨 모녀가 청문회에 출석할 때까지 국조특위의 청문회는 지속적으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최 씨와 함께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청문회 출석도 불발됐다.
당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들도 불참석해 국조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김 회장 자택과 충북 제천 별장을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