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신종 불법사금융행위 등을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법'의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과 계좌조회권도 신설하며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대폭 상향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사수신행위를 철저히 잡아내고 확실히 적발해 서민 피해를 줄이겠단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다. 신고 건수는 지난 2011년 181건에서 올 10월 말 4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융위는 "현 유사수신행위를 규율하는 유사수신행위법은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범죄재발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국은 법을 통해 예금·적금·부금·예탁금·추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등 금융투자상품이나 지급수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처벌 수준도 경미(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하여 재판 중이나 벌금 납부 후 또 다시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등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신종 불법사금융행위 등을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법'의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을 정비한다. 신종 금융투자상품 등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확정 수익률 보장과 일방적인 표시, 광고 행위도 규제한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도 신설한다.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좌조회권도 신설한다.
이 외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을 이익액 등에 따라 대폭 상향 조정한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 등 규정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현재 유사수신행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조속한 심사를 거쳐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