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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완료..9일 오후 3시 본회의서 표결



국회는 9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에 앞서 8일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완료했다.

탄핵안은 국회법 13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 표결은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며, 이에 국회는 본회의를 이날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후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가 내일로 종료된다"며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9일로 정기국회가 끝나기에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표결이 재시도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재발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은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세월호 7시간' 내용은 탄핵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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