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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자율주행車 시대…"새로운 손배 책임법제 도입돼야"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새로운 손해배상 책임법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과 강효상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자율주행시대 해법은?' 정책토론회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후 교통사고 책임법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날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과 손해배상' 발표를 통해 현행 교통사고 관련 책임법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교통사고 책임법제는 대인사고에 대해선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대물사고에 대해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시대가 도래하면 현 책임법제로는 손해의 공평한 배분이 곤란하고 피해자 구제도 약화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할 경우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새로운 교통사고 책임 주체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제한적인 반면 자율주행차 자체 하자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율주행차 제작사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위험원을 통제·관리하고 나아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작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사고 예방, 안전성 제고는 물론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법리상으로도 타당하다"고 전했다.

다만 황 연구위원은 새로운 책임법제 도입 시 무엇보다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황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관련 산업의 발전, 사고 원인 규명과 예방, 불법행위책임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책임법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 기능을 담당하는 자동차 보험의 현실적인 운영방안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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