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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세균 국회의장 "더이상 헌정상 비극 없어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최종 가결됐다.

9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 표결 결과를 공표하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및 무효 9표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가결을 최종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현 시간부로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안을 가결시키면서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떠나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겁고 참담할 것"이라며 "더이상 헌정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국회의장은 "지난 수개월간 국정이 사실상 마비돼 있었다"라며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 혼란 없어야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어려워진 경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 의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돼도 국정은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

다만 이번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안정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다"며 "민생에 부응하고 민생 살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탄핵이 국회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하고,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 이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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