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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ISA 신규 가입 감소 추세…"중산층 실질 가입 유인 강화해야"

ISA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기존법과 개정안 비교. ISA 가입자격은 소득과 자산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보험연구원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중산층의 실질적인 가입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이 발표한 'ISA 활성화 방안과 고려사항'에 따르면 김종석 의원 등 국회의원 13인은 지난 2일 ISA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들어 ISA의 신규 가입이 감소세를 보인 탓이다.

지난 3월 120만명에 달하던 ISA 신규 가입자 수는 9월 현재 5886명으로 급감했다. 신규 가입액 역시 같은 기간 6605억원에서 1691억원으로 급감했다.

개정안은 비과세 혜택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200만원인 비과세 혜택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며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소득층과 자산가의 ISA 가입 유인을 강화하여 이들 계층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 연구위원은 "ISA 도입 목적이 전 국민 재산증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가입대상 확대의 초점을 중산층으로 전환하여 해당 계층의 실질적인 가입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재산증식이라는 ISA 도입취지와 세제혜택을 통한 재정지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형성 과정에 있는 중산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중산층에 대한 금융투자·저축유도 방법으론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이 ISA에 가입하여 장기 간 금융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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