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전 세계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1년 국내에 보험부채 시가평가(IFRS17)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새 회계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재보험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사가 드는 보험으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11일 보험연구원 김석영, 황인창 연구위원이 발표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재보험 활용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국내 보험회사,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과거 판매해 온 고금리 확정형 장기 상품과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부채 증가로 이차역마진이 확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미래 예상 손실이 재무회계 자본과 가용자본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보험사의 자본 감소는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사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보험 활용을 제시했다. 재보험을 활용해 보험사는 요구자본이나 가용자본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미래이익으로부터 현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재보험은 전통적인 위험전가와 더불어 요구자본, 가용자본, 자본 비용의 변화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며 "해외에선 위험전가와 손실가능성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재보험의 다양한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필요 시 금융재보험을 별도로 규정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규정은 다르나 상당한 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으로 기본적으로 요구하며 위험전가가 없을 경우 재보험으로 인한 예치금으로 회계를 처리한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보험을 위험전가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보험 활용을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보험 거래가 주로 위험보험료 출재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보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재보험 거래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재보험 원칙에 입각한 위험전가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재보험을 통한 위험이전이 지급여력비율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공동재보험 등 다양한 재보험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험업계의 재보험 활용에 대한 감독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이나 신규 사업비용 조달 등을 위해 다양한 재보험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험사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토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