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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車보험 상식]수입차와 충돌…"당황 말고 車 표준약관부터 확인"

삼성화재 관계자는 "수입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개정된 자동차 표준약관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삼성화재



#. 직장인 나국산(35)씨는 며칠 전 아침 출근길 골목에서 독일산 수입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보험 의무가입 한도인 2000만원을 가입한 나씨는 보험으로 처리할 생각에 수리비를 합의했는데 최근 상대방 차주가 내민 수리비 견적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보험 한도를 웃도는 금액이 찍혀 있었던 것. 나씨는 "과실 비율(4대 6)이 적었는데도 상대방보다 몇 곱절의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했다"고 호소했다.

나씨처럼 과실이 적은데도 손해가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 나씨의 경우 수입차 차주와 4대 6의 과실 비율로 판정이 났는데 나씨의 국산차 수리비가 300만원, 상대방 수입차 수리비가 6000만원으로 책정됐다면 나씨는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40%인 24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결국 대물배상보험 의무가입 한도인 2000만원을 웃도는 400만원을 나씨 자신의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통상 수입차는 부품 가격과 공임비가 높아 사고가 나면 대부분 고액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가 130만원인데 반해 수입차는 400만원으로 국산차 수리비보다 3배 이상 비쌌다. 자동차 1대당 평균 부품값 조사 결과를 봐도 지난 2014년 기준 국산차는 43만원이었지만 수입차는 198만4000원이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수입차 수리 시 필요한 부품을 수입 원산지에서 조달하기에 수리 기간이 국산차보다 길고 그만큼 수입차 운전자에게 제공할 차량의 렌트 비용 부담도 커진다"며 "수입차와 사고가 났을 시에는 보다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지난 4월 보험 계약부터 자동차 표준약관이 개정돼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같은 종류의 수입차가 아닌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의 렌터카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수리 기간 동안 수입차도 동종의 수입 차량을 빌려줘야 해 렌트 비용이 꽤 많이 들었다. 예컨대 독일산 수입차의 차량(B사 520D 기준)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cc)과 연식의 국산 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보험 계약부턴 자동차 범퍼가 긁히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정도의 경미한 손상을 부품 교체 대신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이 변경됐다.

이 외 접촉사고 발생 시 당황해 수입차 차주의 일방적인 의견을 인정하거나 각서를 쓰고 면허증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물이다.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장면을 각 방향으로 찍고 안전의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국산차 운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대물배상보험 가입 한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기본 한도는 2000만원이며 종합보험 대물배상의 경우 1~3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으로 가입금액 한도를 2~3억원으로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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