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유관기관 공동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다고 금융위가 13일 밝혔다. 각 기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금융회사 회생과 정리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금융회사(SIFI)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손실분담을 방지하기 위해 회생·정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지난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SIFI 회생·정리체계 마련에 합의했고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안을 이듬해 11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FSB 권고안에 따라 새로운 회생·정리제도를 도입 중인 바 우리나라 역시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FSB 권고안에 따른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을 발표했고 정부는 이에 따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올 1월부터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보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회생·정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그간 TF 논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는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관련 국제동향과 국내 도입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드러난 기존 정리체계 문제점과 FSB 권고안·주요국 제도개선 현황 등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관해 논의한다. 또 FSB 권고안에 따른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의 국내 도입 방향도 다룬다.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지만 상명대 교수가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관한 주요 논의 및 국제 동향'을, 이어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FSB 권고안에 따른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국내 도입방향'을 발표한다.
패널 토론은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