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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와 상생 나선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긴장!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전찬호 딜라이브 실장(왼쪽부터), 심탁곤 CMB 상무, 임봉호 SK텔레콤 본부장, 조석봉 현대 HCN 상무, 김기하 JCN 울산중앙방송 국장, 이영국 CJ헬로비전 상무가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내년 2월부터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상품과 CJ헬로비전·티브로드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케이블TV를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출시된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이동통신 업체들은 결합상품 이슈로 인해 통신방송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상생 첫발 내디뎌"… 케이블 업계 환영

SK텔레콤은 13일 6개 케이블 사업자(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와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이날 발표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에 발맞춘 결과물이다. 미래부가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이 가이드라인은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케이블TV 등의 사업자가 SK텔레콤에 동등결합 요청을 할 경우 SK텔레콤은 30일 이내에 협상에 임하도록 강제력을 부과한 것이 특징이며, 협상의 절차와 기준도 제시했다. 동등결합이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과 케이블TV의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계열사나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와 인터넷TV(IPTV) 등을 결합해 판매해왔다. 그러나 케이블TV 서비스는 결합상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케이블TV가 상대적으로 결합상품에서 소외돼 왔던 것.

이에 따라 케이블TV 업체들은 지난 8월 SK텔레콤 측에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동통신역무(서비스)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은 2007년 동등결합 제공 의무사업자가 됐지만 지금까지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양 측은 ▲동등결합상품 구성 및 이용조건 ▲상품 출시 일정 등 동등결합 제공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지속 해왔다.

협정 체결에 따라 사업자 전산개발 및 정부의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2월에는 본격적인 동등결합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결합에 따른 고객 할인 혜택은 SK텔레콤이 운영 중인 '온가족플랜'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동등결합상품 출시는 2007년 동등결합 제공이 의무화된 이후 시행되는 최초 사례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가계통신비 절감, 케이블 업계 활성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 임봉호 생활가치전략본부장은 "이번 협정은 이동통신과 케이블 산업이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SK텔레콤과 케이블 업계는 앞으로 동등결합상품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도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와 이번 협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료방송 업계의 발전과 고객 편익 증진에 이번 동등결합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지난 7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위기감이 팽배했다. 사업재편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되면서 통신 서비스와 모바일이 결합된 IPTV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 조석봉 상무(현대HCN)는 "실질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 및 공정경쟁 환경마련을 위해 동등결합상품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케이블 사업자 역시 금년 내 동등결합판매 신청을 통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T·LG U+ '발끈'…"지배력 전이 어쩌나"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체들의 서비스를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되자 동등결합 제공 의무사업자가 아닌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를 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그간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가 허용되는 경쟁환경 하에서는 동등결합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SK텔레콤이 자금력과 유통망을 활용해 SK브로드밴드의 방송통신상품을 위탁·재판매할 경우 유통망을 갖지 못한 케이블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결합상품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은 공정경쟁 촉진과 관련한 IPTV법 12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1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배력 전이 방지에 대한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SK텔레콤의 유선 위탁·재판매 금지, 무선 지배력의 유선시장 전이 방지 등 공정경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KT 관계자 또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동등결합을 도입하는 정부 정책 목표와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동등결합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의 유선 상품 재판매, 위탁판매 행위가 금지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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