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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최종 확정...동·하계 최대 15% 요금 경감

올 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촉발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기획재정부 협의 및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인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달 24일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현행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은 크게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국회 산자위에 제출됐던 3가지 안 중 제3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3안은 200kWh 이하는 93.3원, 201~400kWh는 187.9원, 401kWh 이상은 280.6원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기간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부가세, 기반기금 포함)으로 7830원 인하된다"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600~800kWh로 전기사용이 증가해도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 도입해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절전할인 제도에 따라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서는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할 예정이다. 반면, 슈퍼유저 제도에 따라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해 월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얼음장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기로 했다.

기본요금 적용방식을 변경해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동하계 소비량 - 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전기 요금부담을 추가로 11% 경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2배 확대하고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에 대한 요금을 30%로 할인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요금표는 가정, 사회적 배려계층, 학교 등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며 "향후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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