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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의혹 제기한 김해호씨 "허위사실공표죄 즉각 폐지돼야"

최순실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해호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공직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해호 목사는 9년 전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 일가의 의혹을 폭로한 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로 징역까지 산 바 있다. /뉴시스



17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가족 간 유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김해호씨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를 촉구했다.

김 씨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인의 명예훼손이나 비방만을 보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현재 허위사실공표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07년 6월 '박근혜의 육영재단 비리와 최태민, 최순실 부녀 철저한 검증을 바란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해 일개 개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지금 법체계에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형벌을 받게 돼 있다"면서, "이번 사태만 해도 지난 2007년 제 2의 김해호가 나타나 사실을 알렸다면 어땠을까. 두려움에 숨었던 최태민의 아들, 최순실의 지인, 또 다른 고영태 등이 증언했다면 헌정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최순실 씨가 아버지 최태민씨 문제를 두고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100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박 대통령은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더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답했으며, "제가 최태민을 모른다고 하지 마라, 왜 성북동 집을 버리고 왜 삼성동으로 이사를 갔느냐면서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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