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그 어느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조선업 근로자들이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임금체불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원(피해 근로자 29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종은 피해가 더욱 증가해 전년 같은기간보다 무려 93.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1월 조선업 체불금액은 407억56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3.4%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체불금액이 787억5000만원으로 전체 6%에 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체불 증가는 수주 물량 감소 및 구조조정 등 일시적 경영 어려움의 요인이 크지만, 원·하청의 구조 아래서 원청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고용부가 부산·울산·경남지역 도산사업장 73개소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같은 사실을 더욱 확인할 수 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도산 원인으로 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비중이 30.1%(22개사)였고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도산이 69.9%(51개사)를 차지했다.
특히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외부적 원인을 살펴보면, 불공정한 도급계약이 46.5%(34개사)로 절반에 가까웠고, 기성금 미지급 사례도 21.9%(16개사)를 차지했다.
불공정 도급계약의 경우 실제 투입비용 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가 34.3%에 달했고 설계변경 등 추가비용을 하청에 전가 경우도 8.2%에 달했다.
이처럼 조선업 근로자들이 이중고를 겪자 정부는 이날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상정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 불합리한 이유에 따른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등에 따른 하청업체 체불 발생시 고용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원청의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준수 및 향상 노력이 배가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정책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선박, 철도, 항공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지난해 말까지 고용이 늘었지만 선박 수주 급감 등 경기 악화로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6월 1만2000명이었던 취업자 감소 폭은 8월 2만2000명, 9월 2만4000명, 10월 2만 5000명에 이어 11월에는 2만8000명까지 커져 '실업대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지난해 말 고용규모도 21만명에 달했으나, 올해 11월에는 18만1000명까지 줄어 고용규모가 10% 이상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