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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신생기업 코넥스 직상장

한국거래소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코넥스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기는 내년 2월부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코넥스시장에서 곧바로 상장하거나 거래소의 스타트업 마켓(KSM·유망 스타트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을 통한 경유 상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펀딩 규모 3억원 이상,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수 50인 이상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