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 11월 SKT 대리점(강서구)을 방문해 신분증 스캐너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휴대폰 유통 업계에서 논란이 불거진 신분증 스캐너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분증스캐너가 연말까지 최대한 보급되도록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설명회를 열고 "주요 집단상가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통점에 보급돼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휴대폰 가입 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파악하는 장치다. 이달 1일부터 휴대전화 유통점에 의무화됐으며,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하지 않으면 신규개통이 제한된다.
스캐너의 구매 비용은 이통3사가 부담하며 이통3사의 연합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기기의 유통 관리와 서비스 운영을 담당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판매점 보급률은 96% 수준이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한 비율은 96%에 달한다.
그간 중소 판매점은 신분증 스캐너 도입 의무화에 대해 "스캐너 도입은 강제적인 규제 수단으로 '제 2의 단통법'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해 왔다. 기술적 오류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중소 유통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와 KAIT를 상대로 신분증 스캐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통3사와 KAIT 관계자들은 이날 "본인확인 절차는 유통점의 판매자 본인이 해야 하는 업무"라며 "신분증 스캐너는 이를 돕는 장치로 유통점에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기술적 오류에 대해서도 "위변조 감별결과를 유통점에 안내하는 기능이 일부 통신사에서 구현되지 않아 발생했던 것"이라며 "병행운영기간에 개선돼 위변조 감별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와 KAIT 등은 스캐너 도입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다단계, 텔레마케팅(TM), 방문판매 등이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이동형 특성에 맞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KAIT의 수익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통 3사가 중소 유통점 상생 취지로 재원을 출연하고 실구매 비용이 없도록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 초기부터 보증금 10만원을 받고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특정 단체의 수익사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스캐너 공급업체 선정과정도 KAIT가 외부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해 예정가격을 확인하는 개산계약 방법으로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당초 KAIT는 지난 11월 말까지 주요 판매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10만원의 보증금만 받고 신분증 스캐너를 무상으로 보급했다. 그러나 일선 유통망의 반발로 이달말까지 무상 보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신분증스캐너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통 3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