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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성태 국회의원, 동행명령장 효력 없자 "한계 깨닫고, 법안 발의"

사진/JTBC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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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효력이 없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정조사시 증인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정조사에서 우병우와 같은 핵심증인들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해 국정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개정안에는 요구서의 송달을 위해 ▲국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 사실 및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국회사무처직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문회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되었으며,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충실한 국정조사, 진실에 치열하게 다가가는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참석 했던 증인들이 5차 청문회에 참석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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