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금융위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동일 계열 은행-증권지점 간 인사·총무 등 후선업무에 대한 임직원 겸직과 외국인의 채권거래에 대한 일괄주문이 허용된다.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 한도도 기존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하는 CEO 건의사항 19건을 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탄핵소추안 의결, 미 금리인상, 신정부의 정책변화 등 대내외 변수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전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 8월 30일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합동으로 출범한 '외국계 금융회사 비즈니스 애로해소 태스크포스(T/F)'의 운영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 등을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가운데 "그간 '현장점검반',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 등을 통해 갖가지 애로사항을 수집했다"며 총 19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먼저 소규모 지점 행태 영업에 따른 외국계 금융회사의 불편이 해소된다. 은행-증권 등 계열사 정보교류차단장치(Fire Wall)를 완화하고 인사·총무 등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 없는 후선업무에 대해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다. 예컨대 동일 계열사 내 은행이나 증권지점의 인사 담당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간 겸직도 허용한다. 규모나 영업행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본사와의 연계 영업 등 특수성을 반영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채권거래 시 대표투자자 명의의 일괄주문을 허용하고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 상한을 상향(현 3000만 달러→5000만 달러)한다.
이 외 규정 해석의 불확실성에 따른 혼선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주기를 건별에서 3년에 한 번 확인하기로 했다. 또 재보험료나 항공권 판매대금은 서비스 수출입에 해당할 수 있음에 전년도 수출입실적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수출입 대금은 증빙서류 확인을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외국계 금융회사 CEO에 "폭넓고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기업들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시스템 안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대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황건일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외환제도 정책방향에 대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확실히 담보하면서 자본자유화·시장개발의 큰 방향에 따라 외환제도를 개편해 나가면서 개별 사안별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