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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까지 반려동물산업 일자리 4만개 창출한다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의 생활패턴 변화로 반려동물 수와 보유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시장규모를 3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관련분야 일자리도 4만1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동물병원·보험·펫사료·용품·장묘 서비스업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생산·판매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물 관련 영업 정의 변경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 신고(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를 추진한다.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기준·미 허가 생산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경매장은 '판매업'으로 관리하되 경매장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 등 판매방법을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담법률과 조직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R&D기획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통계, 인식조사 등의 정확도 및 신뢰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반려인·비반려인 교육·문화시설, 전용 운동·놀이공간, 펫 관련 영업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완화로 진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펫 용품 및 사료를 제작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기술개발 연구 및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동물등록제도 개선해 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실화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대책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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