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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채무조정, 접근성·편의성 제고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왼쪽)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서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패스트 트랙(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패스트 트랙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진행이 필요한 경우 그 신청을 지원하여 진행기간을 단축하고 소용비용을 경감하는 절차이다. 공정채무조정 진행기간이 최장 9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단축되며 소요비용(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의 절감이 가능하다.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취약계층의 경우) 등을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한다.

다만 현재는 신복위와 MOU를 체결한 서울·부산·광주·의정부·대전 등 5개 지방법원의 관할지역에서만 이를 지원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의 공적채무조정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패스트 트랙이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긴급자금대출 한도 확대(500만원→700만원) 등 공적채무조정 이용 시 신복위를 통한 금융지원, 법률지원, 신용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긴급자금대출은 개인회생 인가자로 상환을 완료하거나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생계·운영·대환 또는 학자금 목적으로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연 4% 이내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MOU로 전국 각급 지방법원과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 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과 업무연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사 채무조정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채널도 마련한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금융위와 MOU 체결로 개인회생·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개인도산절차에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복위의 사전조사 결과를 심리에 적극 활용하고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개인이나 기업 도산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선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하 금융위와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1월부터 11월까지 신복위는 패스트 트랙 실시지역에서 총 1269명의 서류 작성을 지원했으며 이 중 830명이 이를 통해 법원에 사건을 접수했다. 패스트 트랙 미 실시지역에선 서류 작성만 지원하고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법원에 접수토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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